금융위원회, 6개월 간 주식 공매도 금지 결정!
지난 13일(금)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장중에 사이드카가 걸리는 폭락을 경험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6개월 간 상장 주식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히 나빠진 투심으로 하락을 지속하던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외쳐 왔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꽤나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는 것에 시장의 급속한 하락을 조금은 진정시켜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공매도는 무엇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란, 쉽게 말하면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말이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숏을 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공매도는 현재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하면서 그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주식을 빌리는 대가로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하는 이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돈이 없이도 주식을 매도, 매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여 7천 원이 되었을 때 다시 매수하여 갚으면 3천 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즉, 공매도는 하락을 전제로 한 투자전략이다.
공매도했던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사는 것을 환매수,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이 숏 커버링 과정에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공매도는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높은 이자를 내야 하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의 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주장도 많다.
공매도의 종류 (차입, 무차입)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주식을 빌린 후에 파느냐, 빌리기도 전에 파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한국은 주식을 빌린 후에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에서는 과도한 시장의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은 허용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어떻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 수 있지?
주식의 매매와 결제에 2 거래일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결제일까지는 매도한 주식을 입고시켜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결제 사고가 일어난다. 실제로 2018년에 골드만삭스의 60억 원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일어나면서 공매도 금지가 도마에 올랐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04046?division=NAVER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골드만삭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동안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매도의 기능과 부작용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과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전자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경우, 즉 시장에 버블이 생겼을 때 공매도가 그 버블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시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진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시장이든 종목이든 거품이 생기고 빠지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는 순간이 버블의 끝일 테니 공매도 순기능의 혜택을 개인투자자인 내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매도를 하락신호의 지표로 삼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후자, 투자위험 분산.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에도 베팅하면서 리스크 헤지가 가능하다.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전략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순기능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된 헤지(hedge)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리스크 헤지의 바다에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빠져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지만 공매와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도 공매도가 붙기 시작하면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매도가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공매도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이다. 공매도에도 명분은 있다지만, 실제로 공매도가 많이 진행된 후에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악재 뉴스가 보도된다거나 개인투자자들은 알기 힘든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틱룰(Up-tick-rule)이라고 해서 공매도를 할 때는 직전 체결가보다 무조건 높게 주문을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즉, 시세를 내리면서 매도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시세 하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많은 매도 물량을 벽처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억제하고 낙폭을 키우는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도 공매도의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계좌에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몇몇 직원들이 시장에 대량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회사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당시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동시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40611343401528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2008년 리먼사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은 3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이다. 공매도를 금지시킨다고 바로 지수가 반등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8년 사례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지수는 한 동안 더 하락했다. 하지만 이런 급락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변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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