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2년 전에 1천만 원을 증여했고, 이번에 나머지를 증여해 주면서 신고도 하고 세금 납부도 했다.
(분할해서 증여할 때도 신고는 그때그때 모두 해야한다.)
딱 2천만 원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증여해 준 현금을 씨드머니로
나중에 주식투자를 가르쳐 줄 생각이라서 백만 원을 더 증여하고 일부러 세금을 내기로 했다.
(혹시라도 매수해놨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될까봐서... 이건 확실하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녀의 증여세를 낼 때 주의할 것은,
부모가 세금을 납부하면 또 다른 증여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통장으로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전화문의로 확인한 사항)
어차피 백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소액이라 그 것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지는 않겠지만
신고는 해야 할텐데 자녀 통장으로 납부하는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녀명의'로 로그인 한 후, 증여세 항목 클릭.
2.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3. 증여를 한 날짜와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의 정보를 입력한다.
4. 분할로 증여를 했을 경우, 이 전에 증여했던 금액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입력해야 한다.
(설명을 꼼꼼히 읽고 잘 입력해야 한다. 입력 안 하면 세금 계산이 제대로 안 됨)
일단, 설명을 잘 읽은 후 이 번에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입력한다.
이 번에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할 때 '증여재산-일반'을 선택한다.
5. 이 전에 증여를 한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 '추가입력'을 누른다.
이 번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 가산액'을 선택하고,
'기증여신고서선택'을 클릭하여 이 전에 신고했던 내역을 불러와서 등록한다.
6. 증여한 금액을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한다.
7. 세액계산 입력 화면에서
'증여재산공제' 항목의 '직계존비속' 란에 2천만 원을 입력한다.
그래야 2천만원 미성년 자녀공제가 적용된다.
아래 산출세액이 잘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8. 입력을 마친 후, 다시 증여세 신고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준다.
입금한 내역이 표시된 통장 스캔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9. 세금 납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용지를 출력해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자녀 통장으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납부서를 출력해서,
통장, 도장,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납부했다.
(어차피 10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 수고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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