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대소득 신고 (2천만 원 이하 소득도 신고대상)
작년 2019년에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2020. 6. 1 까지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고 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되었다. 납세자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 8. 31 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2.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의 정보가 입력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5. 계약내용에 현재 임대계약 보증금과 월세를 기입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기본공제 4백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6. 분리과세는 14%가 세율로 적용된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세액이 표시된다. (세액이 맞게 나오는지 확인)
소형주택은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임대(4년)는 30%, 장기임대(8년)는 75%를 감면.
세액감면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7.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임대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기준시가 조회 후 입력.
임대주택 요건충족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지 확인.
'주택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첫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을 기입한다.
'감면율'은 단기인지 장기인지 해당 주택에 맞게 선택한다.
8. 세액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면된 세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9.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
10.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Step 2 신고 내역'을 클릭한다.
11.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지방소득세'란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계산된 임대소득 과세표준금액(= 임대소득 - 기본공제 - 필요경비)의 1.4%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된다.
12.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한다.
13.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소득세 납부,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면 끝.
이제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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