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서 임대조건신고 하는 방법
준비물 : 렌트홈 가입, 공인인증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후, 의무적으로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렌트홈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물건소재지 구청의 주택과를 방문하여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한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며 된다.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조건신고를 하는 방법도 많이 어렵지 않으므로, 개인 시간도 아끼고 구청 직원의 수고도 덜어 드릴 겸 렌트홈에서 신고하는 것을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하자.
임대조건신고 절차
렌트홈 홈페이지 (www.renthome.go.kr)에 접속한다.
렌트홈 사이트 홈 화면 우측에서 계약신고 타일을 클릭한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화면에서 최초 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선택을 하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완료하면 나의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이 조회된다. 마우스로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임대차계약 신고화면에 자동으로 신청인 정보가 입력된다.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임대주택 현황을 볼 수 있다. 물건소재지의 지역을 선택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아래 임대조건 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기간과 보증금, 임대료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모든 항목을 기입한 후 구비서류를 클릭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한다. 스캐너가 없다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계약서 사진 파일을 올려도 될 것 같다.
일반주택 임대계약이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업로드하면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첨부한다. 예를 들어, 5장이라면 5장 모두 스캔 또는 촬영하여 5개의 파일로 첨부한다.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신청인 정보의 공란을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서명을 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계약서 스캔부터 민원신청까지 대략 2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이제 기다리면 며칠 안에 구청에서 민원의 처리 경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임대조건신고가 완료되면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처리되었다는 문서도 보내주는데 굳이 우편으로 보내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데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두 번의 임대조건신고를 해 보고 드는 생각은, 이 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업이 아닌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과연 이 같은 신고의무나 준수사항을 다 알고나 있을지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금전적인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이것저것 의무사항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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