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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주식투자 관련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by traderMG 2019. 10. 18.

 

주식투자 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모든 투자수익에도 세금이 붙게 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데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아마도 증권거래세가 직접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세금일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점차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세금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자수익이 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향후 양도세의 부과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냈던 세금을 수익이 난 투자자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감소하면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권거래세 감소로 투자 심리가 호전될지, 양도세 증가로 투심이 악화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코스피, 코스닥  0.25%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재화의 유통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어느 쪽에라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파는 사람, 매도자가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일정 비율로 증권거래세가 붙게 된다.

 

2019년 5월 30일 거래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가 적용되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도 시 자동으로 징수되므로 세금 납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 지불하는 주식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별개이다. 증권사 수수료는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므로 매수, 매도할 때 모두 과금된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의 주식거래수수료만, 매도할 때는 주식거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식 살 때 = 주식거래수수료

 주식 팔 때 = 주식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

 

 

주식배당금 받을 때 배당소득세

 

주식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연 1~2회 주식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소유한 지분만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주당 일정 현금으로 배당이 되는데, 그렇게 산정된 주식배당금은 지급일자에 주식계좌로 입금되고, 우편으로 주식배당금 통지서가 발송된다. 

 

주식배당금 통지서.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배당금은 계좌로 입금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므로 배당금에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총 15.4%가 원천징수된 후 주식이 있는 계좌로 입금된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따로 세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가 주식배당금 2천만 원을 넘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 세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가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꿈만 같은 단어이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먼저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되면 모든 경우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액주주라도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양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K-OTC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주주

-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

-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서 주식을 거래하는데 들어간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세무대리인 수수료 등)

 이렇게 산출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면 최종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대주주는 절세를 위해 과세표준을 3억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보유주식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일부 팔아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연말 주식시장은 양도세 이슈로 인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매수 물량이 많고 상승폭이 큰 중소형주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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