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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신고 (임대차계약, 갱신, 신고기한, 과태료)

by traderMG 2019. 7. 9.

 

주택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대신 법이 정한 의무 또한 준수해야 한다. 2017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비등록자 대비 세금 혜택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차치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면 혜택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의무사항을 챙기지 않다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연 임대소득이 적은 임대사업자는 더욱 그런 것이 소득의 절반이 과태료로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수사항의 일부이다. 관계법령을 보면 준수사항은 훨씬 많다.

 

좀 더 자세한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제 67조 과태료'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http://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임대조건신고 (임대차계약신고)

 

여러 준수사항 중 가장 귀찮고 깜빡하는 실수를 하기 쉬운 게 바로 임대조건신고이다.

 

임대조건신고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와 관련한 조건을 작성하여 물건지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과 같은 조건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임대료와 같은 조건을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감시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렵지 않다)

 

임대조건신고 방법

1. 계약 당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물건 소재지 구청 '주택과'를 찾아간다.

   (임대 주택이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청 주택과로 가면 된다.)

 

2.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 '임대조건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한다. 끝.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 말고도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렌트홈 접속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렌트홈 홈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임대조건신고 주의사항

 

1.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2.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위 사항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700만 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ㅎㄷㄷ...)

 

 

 

 

주택임대를 하다 보면 임대조건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지,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인도 같고 임대조건이 같은 데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임대조건만 살짝 바뀌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등...

 

참고로, 임대차 계약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계약이나 갱신 시에 그때 임대조건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냐 마냐를 고민하지 말고 난 그냥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귀찮아도 해야 된다. 최소한 모르겠으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안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내 경험담이다 ㅎㅎ)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얻게 되는 혜택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의무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또한 임대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부실한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변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준수사항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업자 본인이 챙겨야 할 일이라고는 하지만, 주택임대라는 것이 본업이 아닌 사람이 많고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해진 교육시간을 수료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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