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이야기

홈택스로 양도세 신고하기 (대화형 신고, 필요경비, 지방소득세)

by traderMG 2023. 8. 6.

6월에 매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납부했다. 처음 해보는 것인데도 대화형 신고를 이용하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양도세까지 내고 나니 마무리가 된 것 같아 홀가분하다. 그리고 양도세에도 지방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시 '간편 신고서' 또는 '대화형 신고서'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대화형 신고서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신고서 형식인데 양도 연도에 최초 1회만 가능하다.

 

홈택스-양도세-간편-신고-화면
홈택스-양도세-간편-신고

 

대화형 신고서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선택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간편하고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예정신고 탭에서 간편 신고를 찾을 수 있다.

 

참고로 과세기간(1.1 ~ 12.31)에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2개 이상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입력화면으로 들어가면 첫 화면으로 양도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양도한 월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하단에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버튼이 생성된다.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기능인데 신고를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었다.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경부터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데 반드시 10일경부터는 아닌 듯하다. 난 4일에 신고했는데 내가 양도한 주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양도세-신고서-기본정보-입력-화면의-신고대상-부동산-확인하기-버튼
양도세-신고서-작성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이미 많은 부분이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워져 있는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내가 입력할 항목만 채워 넣으면 된다.

 

매도한 주택에 별다른 경비가 들어간 것이 없어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정도만 계산해서 입력했다. 사실 양도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 입력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였는데 신고서를 보니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심지어 취득세까지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감면받은 금액은 빼고 실제 납부된 취득세만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다. 법무사 비용에는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 항목에서 세금 항목만 빼고 입력했고, 기타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를 넣었다.

 

 

필요서류 첨부

  • 취득 매매계약서
  • 양도 매매계약서
  • 법무사 비용 영수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기본으로 이 정도 서류만 첨부했다. 따로 필요경비를 신고한 것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 같다. 서류 첨부까지 하고 납부서의 해당 계좌로 세금 이체까지 하면 끝.

 

아, 양도소득세에도 10%의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나도 이번에 신고하면서 알았다.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면 진짜 끝.

 

양도세를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해 본 결과, 1개만 양도한 간단한 경우라면 익익월 10일경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화형 신고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듯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