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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도 신고?

by traderMG 2019. 1. 14.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2017년 10월에 첫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따라서 2018년 2월 12일까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했고, 신고 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었다.

 

 

사업장현황신고

 

그럼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2018년까지는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19년 소득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나는 소득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업장현황신고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세금은 안 내도 되는데 현황신고? 처음이기도 해서 뭔가 거부감이 약간 들었다. 그냥... 사실 귀찮기도 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 너무 어렵다. 세금. (나중에 투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무조건 세무사 기장을 맡길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우편이 또 왔다.

 

 면세사업자 사업실적확인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왜 안 했나. 다시 하라는 내용이었다. 양식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적는 칸이 있었다.

 

 나 지금 혼나는 건가?...

 

사업실적확인서
다시 받은 우편에 동봉되어 있던 면세사업자 사업실적확인서 양식. 담당자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다.

 

세무서에 전화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아무튼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 방법을 몰라 안내된 담당자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이런 일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빠르다.

 

 전화번호를 봤더니 'ㅇㅇ세무서 개인납세 2과 ㅇㅇㅇ 조사관' 이렇게 적혀있다. 뭔가 굉장히 껄끄럽다. 그래도 할 수 없으니 전화를 걸었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서 소득신고도 안 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 해야 한다.

 

 "사업 실적은 어떻게 써야 하나? 월세를 받고 있다."

 --> 작년 월세 총액만 쓰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쓰는 칸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한 건데 뭐라고 써야 하나?"

 --> 그럼 그 칸은 적지 않아도 된다.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달라.

 

 꽤 친절하게 상담해줬던 기억이 난다.

 

 각종 세금, 신고의무, 또 건강보험료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사업자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뀌고 어려운 부분이 세금 부분인 것 같다.

 

 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맞게 내고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작년에는 재산세가 감면이 안 된 채로 부과되어 해당 구청에 정정 요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

 

 참고로 2018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2018년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019년 5월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2020년 5월에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올해도 해야지... 이번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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