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전세를 주던 집을 매도하면서 1 주택자가 되었다.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어서 잔금 바로 다음 날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했다. 마음이 시원섭섭하다.
1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자가는 없는 상태에서 2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세로 임대하던 주택을 매도하면서 1 주택자로 돌아왔다.
구청에 하는 임대주택 등록은 자동 말소된 상태라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아직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1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라 신고 의무가 없다. (기준시가 12억 이상은 1 주택이라도 과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폐업신고를 했다. 뭔가 해방되는 느낌.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휴폐업신고를 찾을 수 있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 폐업일자는 잔금일로 기재하고 폐업 사유는 기타(폐업)으로 하면 된단다. 사실 폐업일자 이후로 사업상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할 테니, 임대사업자의 경우 잔금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몇 분 후에 민원처리결과를 조회하면 폐업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할 때는 직접 세무서도 찾아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폐업은 클릭 몇 번에 완료.
처음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 때도 구청에 직접 가야 하고 뭔가 복잡 복잡했는데 결국은 자동말소로 끝나버리고, 폐업도 이렇게 쉽게 되고 뭔가 허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도 그동안 세금 신고다 뭐다 하면서 귀찮은 것이 많았는데 이제 양도세 신고만 마무리하면 끝이다. 시원섭섭하면서 후련하다.
'일상과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스프레스VPN 해지하는 방법 (자동 갱신 취소) (0) | 2022.12.07 |
---|---|
봉화산 동행길 중랑구 최고의 산책 코스 (0) | 2022.11.14 |
만다라트 계획표 작성하고 목표 달성하기 (0) | 2022.11.05 |
연천 국화전시회 (전곡리 선사유적지) (0) | 2022.10.24 |
카카오키즈탭 구매 후기 (0) | 2019.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