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몇 가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을 폐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그리고 공모주의 경우 '따상'이 사라진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개정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 주식 합산 제도가 폐지되었다. 2023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 주식만 계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적용한다.
2022년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결국 10억으로 현행 유지 되면서 어김없이 개인의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었고 연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나마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던 것에서 본인 보유 주식만 계산하게 바뀐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3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인하된다. 코스피에는 농특세 0.15%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2023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2년 12월 28일 매도체결이 된 것부터 0.20%의 세금이 적용된다.
금투세 2년 유예, 공모주 따상 폐지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된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세금부터 걷기 전에 시장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유예기간 동안 잘 정비되길 바란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90% ~ 200%에서 60% ~ 400%로 확대한다. 공모가 10,000원 주식은 상장 당일 시초가가 9,000원 ~ 20,000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당일 상한가 가격인 26,000원까지 상승하면 '따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모가 10,000원인 주식의 가격 변동이 6,000원 ~ 40,000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상한 가격을 올려서 상한가 도달로 인한 거래 중단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하여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저 세력들이 상장 당일 상한가에 안착시켜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잘 작동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변동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만큼 상장 당일 매매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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