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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정보

퇴사 해보니 #3 (퇴사준비 - 경제)

by traderMG 2019. 10. 6.

퇴사 전 준비할 것 (대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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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준비할 것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등 필요한 금융서비스는 미리미리 받아놓자"

"퇴직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 변화 잘 체크하기"

 

 

 퇴사 후 이직을 한다면 근로자의 신분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적지만, 이직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1인 기업 같은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된다면 꽤 복잡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신용카드를-손으로-건네는-모습
신용카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변화는 바로 '신용'에 대한 것이다. 근로자는 많든 적든 달마다 받는 '월급'이 바로 나의 신용이 된다. 회사를 다니며 쉽게 만들 수 있었던 신용카드나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같은 금융서비스들은 모두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을 담보로 은행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바로 월급이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급은 단순히 매달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의미 외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신용의 척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퇴사를 하고 월급쟁이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 '나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월급이 없다면 다른 고정수입을 은행에 보여줘서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퇴사 후 자리를 잡는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퇴사 후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기간(?)을 꼼꼼히 계획해 보고 새로 필요한 대출은 없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대출의 만기가 언제인지 등을 잘 체크해 봐야 한다.

 

 

 나도 퇴사 직전에 생활에 필요한 신용카드 1개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놓았다. 마이너스통장은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할 때 근로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연장은 어렵다. 만약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만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내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퇴사 후에 신용카드 1개만 사용하다가 용도 분리를 위해 하나를 더 만들고자 발급 신청을 했었다. 정보 입력란에 직업과 소득의 종류를 무직에 임대소득으로 적고 신청을 넣었다. 그 후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임대사업자 번호와 임대주택 주소를 묻더라. 진짜 주소의 등기를 조회해 봤는지 뭘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소 확인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카드 발급이 되었다. 

 카드가 이 정도면 신용대출은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은 워낙 일상적인 행동이라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기 대출서비스와 같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나의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는가.

 

 나도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평가하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생각하니, 약간 두렵기도 했고 역시 현실은 냉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퇴사 전 개설해 놓았던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연장이 안 되어 해지되었고 지금은 청약저축을 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처럼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납입하는 보험을 담보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놓으면 좋다. 대출을 받아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퇴사 후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용도이다.

 신용카드나 대출 이런 금융서비스 말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세금 아닌 세금(?)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그것도 절반은 직장에서 내준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소득이 없어도 집,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자신의 퇴사 후 상황을 고려해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예상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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